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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율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출생율을 늘리고자 2024년에도 다자녀 부모에게 세금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들고 왔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아래의 혜택에 해당되신다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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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차 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차 1.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차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2. 가목 외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승합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감면신청

    -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레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간 이전은 해당안됨)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 후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

     

    ▶ 대체취득 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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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제도

    ▶ "자녀세액공제제도"란?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발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제공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이하 "공제대상자녀"라고 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아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 수 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 이상 연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금액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인터넷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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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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