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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율이 떨어지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출생율을 늘리고자 2024년에도 다자녀 부모에게 세금감면 등 여러가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들고 왔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아래의 혜택에 해당되신다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내용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차 종류 | 대상차량 | 감면세액 |
승용차 | 1.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차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2. 가목 외의 승용차 |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경감 | |
승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이륜차 | 배기량 250cc 이하 |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감면신청
-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레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시 감면혜택
▶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간 이전은 해당안됨)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 후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
▶ 대체취득 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1.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자녀세액공제제도
▶ "자녀세액공제제도"란?
종전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발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제공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이하 "공제대상자녀"라고 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아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 수 | 공제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5만원 |
3명 이상 | 연 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
▶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권익24> 인터넷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