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안녕하세요 올해도 정부에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놨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이미지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자격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10.01 ~ 2024.09.30 기간 중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정규직으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한자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함(단,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대상

    이때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지원대상 기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1을 확인해보세요.

     

    고용24 서식자료1 확인하기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1을 확인해보세요.

    www.work24.go.kr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해야합니다.

    1차 / 2차 준비 서류

     

    [1차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차 준비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2차 지원금 신청 방법

    - 6개월 근속 시 '제 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2를 확인해보세요.

     

     

    고용24 서식자료2 확인하기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2를 확인해보세요.

    www.work24.go.kr

     

    주의사항

    - 거짓으로 참여자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반응형